직업상담사 2급/심화학습

직업안정기관의 종류 및 개선방안

상담사 이우 2011. 8. 30. 12:30

○ 직업안정기관의 정의

(1) 직업안정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②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직업안정기관의 정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 직업안정기관의 현황

(1) 공공부문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센터, 일일취업센터, 국방부, 중소기업청, 국가보훈처,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일일취업안내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있다.

(2) 민간부문에서 비영리 기관인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취업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YWCA, 재향군인회 등이 있으며, 영리 목적 민간부문은 유료직업소개소, 근로자파견업체,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이 있다.


○ 공공직업안정기구의 역할 및 문제점

직업안정법상 정부의 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취업안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직업소개), 한편으로는 민간 직업소개소 및 인력서비스 기관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여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민간부문의 감독)하며, 또한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이나 재취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직업안정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를 들 수 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양적․질적으로 낮은 취업지원서비스 수준, 둘째, 조직구성원의 문제, 셋째, 민간기관의 연계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인력확충, 양질의 구인 정보 및 구직자 정보를 갖기 위한 시스템 마련, 구직자에 대한 심층상담이 가능한 직업분류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부스형 상담실의 마련, 직업상담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 공공직업안정기구의 역할 및 문제점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민간 인력서비스산업은 활성화되고 있으며,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민간 유․무료 직업소개소, 인터넷을 통한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이 있으며 1995년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업소개업과 직업정보제공업의 겸업이 허용되어 있다. 또한 2010년 민간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제시되어 향후 종합인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은 등록제 이후 무분별한 양적 증가로 인한 과다경쟁으로 사업부직능 겪고 있는 직업소개소들이 많아 질적으로 떨어지는 영세업체가 증가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공공과 민간직업안정기구의 연계

사람들이 구직과 근로를 평생동안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정보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재교육 및 훈련의 역할이 증대되고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새로운 직업안정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공과 민간직업안정기구의 연계 과제로 첫째, 구직․구인 정보의 공유 및 활용, 둘째, 직업 분류 및 적성분석과 인적 사항 기재의 표준화 및 공동 사용, 셋째, 교육․훈련 분야의 프로그램 연계, 넷째,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연계프로그램 개발, 다섯 째, 전문상담사 등 서비스 관계자에 대한 인적자원 교환 및 훈련 실시, 여섯째, 직업안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 및 상담, 일곱째, 공공으로부터 민간으로의 계약을 통한 전문화된 업무 위탁 등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경총플라자 직업안정기관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김승택․신현구, 공공․민간직업안정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