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기초이론

[직업정보론] 직업분류와 직능수준

상담사 이우 2011. 9. 6. 23:06

4. 직업 분류와 직능수준

[기출]

[2003년 3회]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능수준을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정의하고 설명하시오.

[2005년 3회]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에서 정의한 제2직능수준을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2006년 3회]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능수준을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정의하시오.

○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에서 정의한 직능수준(Skill Level)은 정규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적인 직업훈련과 직업경험을 통해서도 얻게 된다.


① 제1직능수준: 일반적으로 5, 6, 7세에 시작하여 6년 정도 시행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1수준의 교육과정(초등교육과정 수준)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② 제2직능수준: 일반적으로 11, 12세에 시작하여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 또는 14, 15세에서 시작하여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2, 3수준의 교육과정(중등교육과정 수준)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③ 제3직능수준: 일반적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2,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5수준의 교육과정(기술전문교육과정 수준)정도의 정규교육과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의 수료로 초급대학 학위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것은 아니다.

④ 제4직능수준: 일반적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4년 또는 그 이상 계속하여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6, 7수준의 교육과정(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 수준)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위와 같은 4개의 직무능력 수준의 정의는 다음과 가은 직업분류상의 11개 대분류항목 중 9개 항목의 정의에 적용되었으며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대분류 A:군인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능수준과 무관하게 설정

-1 전문가: 제4직능 수준 필요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제3직능 수준 필요

-3 사무 종사자: 제2직능 수준 필요

-4 서비스 종사자: 제2직능 수준 필요

-5 판매 종사자: 제2직능 수준 필요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제2직능 수준 필요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2직능 수준 필요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제2직능 수준 필요

-9 단순노무 종사자: 제1직능 수준 필요

-A 군인: 직능수준과 무관하게 설정


[자료: 한국직업사전 2010 일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