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사 2급 취득을 위한 준비
이번에는 (사)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상담심리사2급 자격증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심리사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상담 자격이며, 상담기관에 따라서는 구인광고 응시자격에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하기도 합니다.
학회 바로가기: http://www.krcpa.or.kr/main/main2.asp#
① 회원가입
먼저 학회에 가입승인을 받고 학회비 및 수련수첩을 구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개인회원 가입절차 : http://krcpa.or.kr/member/regist_type.asp
② 상담경력 및 과목 이수 충족
상담관련 석사 재학중인 경우에는 준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그리고 석사 입학 후 1년(12개월)이상의 상담경력과 석사과정 중 상담관련 과목 3과목, 기초 1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회 준회원 자격 취득 이후에 1년 이상 경과해야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준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학술 및 사례심포지엄 참석 의무가 있습니다. 준회원은 1년에 1회(정회원 2회 이상)이상 참석해야 자격응시가 가능합니다.
상담관련과목: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사례실습,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학교심리학, 교육심리학 등 과목에서 3과목 이수 기초과목: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 조사방법론 등 과목에서 1과목 이수 |
③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자격심사로 구성됩니다. 시험과목은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5과목으로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라 합격입니다. 연 1회 실시됩니다.
[자격시험 응시서류]
- 자격시험 응시원서
- 상담경력확인서
- 성적증명서 및 석사학위 증명서
- 응시료 입금증 사본
- 학회비 납부 확인서
④ 자격심사 청구를 위해서는 아래의 최소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
접수면접 |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 | |
개인상담 |
면접상담 |
면접상담 5사례, 총 50회 이상(부부, 가족, 아동상담 포함) |
지도감독 (수퍼비전) |
10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이상 | |
집단상담 |
참여 |
집단상담 참여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
심리평가 |
검사실시 |
각종 심리검사 실시: 10차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이상 포함) |
해석상담 |
각종 심리검사 해석상담: 10사례 이상 | |
지도감독 (수퍼비전) |
심리검사 5차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이상 포함) | |
검사종류 |
개인용 검사: MMPI, HTP, BGT, DAT, SCT, KFD 개인용 지능검사: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등 표준화검사: 성격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 한검사가 전체사례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개사례발표 |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총 10회 이상 참여 -3주 이상 발표 간격을 두고 발표 | |
상담사례연구활동 |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 |
단,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상담심리사 2급 하계수련과정을 이수한 자(2012년 이후 수료자)는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10회, 개인면접상담에서 4사례, 합 40회기 이상 수퍼비전 7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이상, 집단상담 1개 집단, 심리평가영역에서 검사실시 10사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 그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해석상담 10사례 이상, 수퍼비전 5사례이상(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검사의 종류의 동일하며, 공개사례발표는 붅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상, 총 10회기 이상, 상담사례 연구활동에서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월례회)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하면 됩니다.
⑤ 자격심사 청구하면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합격시킵니다.
[자격심사 청구서류]
-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응시원서
- 수련수첩
-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 2차례 이상의 공개사례발표 자료(총 10회 이상), 각 사례당 1회 이상의 완전어록 포함(그 중 1사례의 1회 녹음자료 제출)
- 이력서
-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 상담경력종합확인서
⑥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자격증을 받습니다. 학회 정회원 가입도 하고 연회비도 내고, 자격증 수여식에 가셔 자격증도 받고, 자. 이러면 2급 자격증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또 1급을 향해 출발해야겠지요. 상담의 길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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