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제 3 회 기출문제 풀이
8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다.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그 이행실적에 관한 서류
[해설]동법 시행령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2.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4. 삭제 <2009.6.19>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및 허용에 관한 서류 6.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7. 법 제19조의2 및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의 통보 및 협의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정답]라 |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은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홍보물을 게시 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라.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설]동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동법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7.12.21] [정답]라 |
83. 다음 (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A)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B)배를 초과할 수 없다. |
가. A-3, B-2 나. A-3 , B-3
다. A-5, B-2 라. A-5, B-3
[해설]동법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정답]라 |
8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다.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나 임금의 결정은 종전과 달리할 수 없다.
[해설](가) 동법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동법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③ 삭제 <2010.2.4>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정답]라 |
8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및 임대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가.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
나.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
다.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6
라.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7
[해설]동법 시행령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정답]다 |
86.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이후에 주어야 한다.
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설]동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동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답]다 |
87.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 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해설]동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나 |
8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가. 제조업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나.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다. 여성근로자
라. 고령자, 장애인
[해설]동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 고령자·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정답]가 |
90. 직업안정법규상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및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공급 국가로부터 취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 할 것
나. 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할 것
다. 공급 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 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를 작성, 관리할 것
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
[해설]동법 시행령 제41조(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외 공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국가로부터 취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할 것 2. 공급 근로자를 공급계약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공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하지 아니할 것 3. 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할 것 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할 것 가. 공급 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 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 나. 공급 근로자별 임금, 월별 임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 등을 기록한 임금대장 다. 공급 근로자의 고충처리 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정답]가 |
91.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다.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해설]동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정답]나 |
92. 법상 노동 3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단체교섭권 나. 평등권
다. 단결권 라. 단체행동권
[해설]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정답]나 |
93.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이 아닌 것은?
가. 이주비 나. 직업능력개발 수당
다. 조기재취업 수당 라. 구직급여
[해설]동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정답]라 |
94.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나.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다. 고령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라.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가족의 의료비 포함)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해설]동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다 |
95.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나. 직업정보제공매체에 부여 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것
다.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 할 것
라.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 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해설]동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4.27, 2007.7.23> 1.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6.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정답]다 |
96.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가. 일용근로자
나. 40세 이상인 자
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라.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해설]동법 시행령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정답]가 |
97.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치관이 된다.
다. 고용정책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해설]동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0.6.4> (가, 나)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6.4>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동법 제6조(회의)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동법 시행령 제4조(임기)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나 |
98. 남여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육아휴직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나.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 하지 못한다.
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사업주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동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정답]라 |
9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양성훈련 나. 향상훈련
다. 현장훈련 라. 전직훈련
[해설]동법 시행령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8.25>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3.31] [정답]다 |
10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책무가 아닌 것은?
가.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ㆍ시행
나.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해소
다.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기회 제공
라.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
[해설]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정답]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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