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제 2회 기출문제 풀이
1.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없는 자는?
가. 교육사업자 나. 제조업자
다. 결혼상담업자 라. 식품접객업자
[해설]동법 제26조(겸업 금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0.9] [정답]라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ㆍ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회적 공공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관계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동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 고령자·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정답]나 |
3. 고용정책 기본법상 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나.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다.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라.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등 의료비(가족의 의료비 제외), 주택매입자금 등의 지원
[해설]동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라 |
4.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나.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다.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30이상
라.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40이상
[해설]동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정답]가 |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양성훈련 나. 집체훈련
다. 향상훈련 라. 전직훈련
[해설]동법 시행령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8.25>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3.31] [정답]나 |
6.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가.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나. 구인신청을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지 않은 경우
다.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해설]동법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10.9] [정답]나 |
7.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모든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가 |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교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나.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다.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
라.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해설]동법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0.6.4>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정답]가 |
9. 다음 (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A)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날로부터 (B)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가. A - 1, B - 15 나. A - 1, B - 30
다. A - 3, B - 15 라. A - 3, B - 30
[해설]동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정답]라 |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노동부장관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다. 노동부장관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라.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해설]동법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③ 삭제 <2010.2.4>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2.4>[전문개정 2008.3.21][제목개정 2010.2.4] 동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동법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전문개정 2008.3.21] 동법 제24조(과태료) 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2010.6.4> 1.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④ 삭제 <2010.2.4> ⑤ 삭제 <2010.2.4> ⑥ 삭제 <2010.2.4>[전문개정 2008.3.21] [정답]다 |
11.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될 수 있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파업 나. 태업
다. 직장폐쇄 라. 보이콧
[해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종류로는 파업·태업·보이콧·생산관리·피케팅·직장폐쇄 등이 있다. 직장폐쇄는 집단적 분쟁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일정한 산업 또는 사업체 내의 다수 근로자를 취업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정답]다 |
1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가) 동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다) 동법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라) 동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나 |
1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기준으로 틀린 것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나.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라. 전문대학ㆍ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동법 시행령 [별표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중 2급 해당조건은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전문대학ㆍ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나)는 3급 자격기준임. [정답]나 |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가.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
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다. 교육ㆍ배치ㆍ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금지
라.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
[해설]동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법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1]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12.21] [정답]가 |
15. 고용보험법규상 둘 이상의 사업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A.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B.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C.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가. A→B→C 나. A→C→B
다. B→C→A 라. C→A→B
[해설]동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1.3>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정답]나 |
16. 고용보험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심사청구는 즉시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나. 결정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다.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해설](가) 동법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①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동법 제98조(결정의 효력) ①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한다. (다) 동법 제91조(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 동법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정답]가 |
17.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모든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0분의 3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가) 동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나) 동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동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 동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다 |
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이 틀린 것은?
가. 제조업: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나. 운수업: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4
다. 부동산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라. 도ㆍ소매업: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해설] 동법 시행령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정답]나 |
19. 헌법에 규정된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근로의 권리와 근로 3권을 포함한다.
나.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
다. 근로의 권리는 생존권적 성격 보다 자유권적 성격이 강하다.
라.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입법형성에 의해 구체화된다.
[해설]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의 총칭하며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고 함으로써 근로의 권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함으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답]가 |
20.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이 아닌 것은?
가. 통화불의 원칙 나. 정액불의 원칙
다. 직접불의 원칙 라. 정기불의 원칙
[해설] 동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임금취득에 관한 4대 원칙을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통화불의 원칙 및 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정답]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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