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기출문제(풀이)

2010년 제1회 노동관계법규 기출 해설

상담사 이우 2011. 5. 12. 01:05

○ 2010년 직업상담사 2급 노동관계법규 필기 기출풀이

 

 

[2010년 제1회]

 

8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몇 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가?

가. 55세        나. 57세           다. 58세           라. 60세

[해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라

 

 

82.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에 관한 설영으로 틀린 것은?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해설]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10.9]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10.9]

[정답]나

 

 

83. 고용정책 기본법상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이 아닌 것은?

가.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나.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다.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라.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정답]가

 

 

8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 간의 정년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정답]다

 

 

85.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조기재취업 수당                   나. 직업능력개발 수당

다. 구직 급여                            라. 이주비

[해설]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정답]다

 

 

86.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틀린 것은?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5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해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정답]가

 

 

87.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나.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다.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

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의 평등보장

[해설]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정답]라

 

 

8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집체훈련                            나. 양성훈련

다. 향상훈련                            라. 전직훈련

[해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8.25>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전문개정 2009.3.31]

[정답]가

 

 

89.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6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해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정답]다

 

 

90.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다. 사용자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설](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시행일 : 2012.1.1] 제17조

(나)동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동법 제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동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나

 

 

9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와 준고령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나. 고령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다. 고령자는 58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5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라. 고령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해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정답]가

 

 

92.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가. 6개월              나. 1년              다. 2년              라. 3년

[해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라

 

 

9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직업능력개발계좌란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 관리하는 계좌를 말한다.

나.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게 본인의 신청을 받아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가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계좌 적합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비용의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

라. 직업능력개발계좌의 개설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③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⑤ 직업능력개발계좌의 개설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본조신설 2009.3.31][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0.8.25>]

[정답]다

 

 

94.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 보호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라. 사업주는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

[해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정답]나

 

 

9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가.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나.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다.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5

라.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해설]동법 시행령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정답]가

 

 

96. 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 부터 3년으로 한다.

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전문개정 2009.10.9]

[참고]동법 시행령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09.12.31, 2010.7.12>

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그 밖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본조신설 2007.7.23][제목개정 2009.12.31]

제2조의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법 제4조의5제6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본조신설 2009.12.31]

[정답]나

 

 

97. 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일체를 이루는 기본권이므로, 단결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는 예외 없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근로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다. 근로3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제한 이상으로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해설]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근로3권을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과 사회권적(생존권)적 성격을 함께 지닌 기본권으로 보고 있음(헌법재판소 1998년 2월 27일 결정)

[정답]나

 

 

9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다. 직업능력개발혼련교사의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도 직업능력개발혼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설](가) 동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09.3.31]

(나) 동법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다) 동법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전문개정 2008.12.31]

(라) 동법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정답]가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나.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동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정답]라

 

100. 고용정책 기본법규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수에 포함 되지 않는 자는?

가.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나.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다.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라.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해설]동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행규칙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정답]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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