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상담사의 기본윤리
[2011년 2회 기출]
18. 카운슬러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한 직업상담사의 기본윤리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담기법을 활용한다. 나. 상담자는 내담자 개인이나 사회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지라도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담임이 확인된 경우라도 초기 구조화된 대로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 내담자에 대한 정보가 교육장면이나 연구장면에서 필요한 경우 내담자와 합의한 후 개인정보를 밝혀 활용하면 된다.
[정답과 해설] 가. 상담윤리에서는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참고] (사)한국카운슬러협회 윤리강령
(1979년 8월 18일 제정)
■ 일반원칙
카운슬러는 내담자가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카운슬러는 자기의 도움을 청하는 내담자의 복지를 보호한다. 내담자를 돕는 과정에서 카운슬러는 문의 및 의사소통의 자유를 갖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동료의 관심 및 사회 공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개별원칙
1. 사회관계
(1) 카운슬러는 자기가 속한 기관의 목적 및 방침에 모순되지 않는 활동을 할 책임 이 있다. 만일 그의 전문적 활동이 소속 기관의 목적과 모순되고, 윤리적 행동 기 준에 관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과의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2) 카운슬러는 사회 윤리 및 자기가 속한 지역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며, 사 회 공익과 자기가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카운슬러는 자기가 실제로 갖추고 있는 자격 및 경험의 수준을 벗어나는 인상을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되며, 타인이 실제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해 줄 책임이 있다.
2. 전문적 태도
(1) 카운슬러는 카운슬링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훈련과 지식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하며, 내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 하는 것을 의무로 삼는다.
(2) 카운슬러는 내담자의 성장 촉진 및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 상의 최선을 다한다.
(3) 카운슬러는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 동을 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의 개인 문제 및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전문직 동료 및 기관에게 의뢰한다.
3. 개인 정보의 보호
(1) 카운슬러는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극히 조심 스러운 고려 후에만, 내담자의 사회생활 정보를 적정한 전문인 혹은 사회 당국에 공개한다.
(2) 카운슬링에서 얻은 임상 및 평가 자료에 관한 토의는 사례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 및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교육장면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와 합의 한 후 그의 정체가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내담자의 복지
(1) 카운슬러는 카운슬링 활동의 과정에서 소속 기관 및 비전문인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전문적 집단의 이익은 부차 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2) 카운슬러는 내담자가 자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할 경우에는 카운슬링을 종결하려고 노력한다.
(3) 카운슬러는 카운슬링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내담자 이외의 관련 인물을 면접한다.
5. 카운슬링 관계
(1) 카운슬러는 카운슬링 전에 카운슬링의 절차 및 있을 수 있는 주요 국면에 관하 여 내담자에게 설명한다.
(2) 카운슬러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담자와의 협의 하에 카운 슬링 관계의 형, 방법 및 목적을 설정하고 결과를 토의한다.
(3) 카운슬러는 내담자가 이해수용할 수 있는 한도에서 카운슬링의 기법을 활용한다.
6. 타 전문직과의 관계
(1) 카운슬러는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전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 는 내담자에게 카운슬링을 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도움을 줄 경우에는 타 전문인 과의 관계와 조건에 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카운슬러는 자기가 아는 비전문인의 윤리적 행동에 관하여 중대한 의문을 발견 했을 경우 그러한 상황을 시정하는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
(3) 카운슬러는 자신의 전문적 자격이 타 전문분야에서 오용되는 것을 피하며, 자신 의 이익을 위해 타 전문직을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간다.
출처: (사)한국카운슬러협회 (http://www.hanka.or.kr/kca/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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