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기초이론

[직업정보론]산업분류의 적용원칙

상담사 이우 2011. 9. 7. 21:30

○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①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②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단위는 달리 명시된 항목내용이 없으면 최종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④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⑤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케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개량, 개조 및 재생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제조업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하나 이들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92 :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운송사업장 내에서 철도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경상적인 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활동은 “63 :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고객의 특정 사업장내에서 건물 및 산업시설의 경상적인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는 “75 :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분류한다.

⑦ 동일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되지 않고 제조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⑧“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사무” 이외의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다라 분류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체계(대분류)

A 농업 및 임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S 가사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