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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KSIC-9](요약)

상담사 이우 2011. 5. 3. 19:30

10.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KSIC-9](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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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편


  이번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은 2000년 이후의 산업구조 변화(신생 및 쇠퇴산업)를 반영하여 통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 비교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장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문화, 정보통신관련 산업에 대하여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던 부분을 묶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신설하였다.


  또한 한번 사용한 자원을 다시 경제순환에 편입시켜 국가의 부를 재창출할 뿐 아니라, 폐기물을 원자재로 사용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산업분야인 원료 재생산업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처리하여 원료를 재생하는 일련의 활동을 묶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의 성장산업인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산업, 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포털 및 정보매개서비스 등 핵심전략에 대한 분류를 상위분류로 상향조정하거나 신설하였으며, 지구온난화 및 대기 오염 문제 등으로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환경정화 및 복원업』을 신설하여 환경산업발전을 도모코자 하였다.


  로봇산업의 성장가능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로봇산업에 대한 분류를 상위분류로 상향 조정하였고 사업체를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서비스업이 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2개의 대분류로 분할하였으며, 광업 및 제조업의 경우 산업·품목별 통계의 전문화율 및 포괄률 분석에 의하여 쇠퇴산업을 통합하고, 신산업 및 성장산업은 세분하였다.

 

   자가소비 생산활동이 특수목적의 통계관련 필요에 의해 산업분류를 도입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을 신설하였으며,  IT산업의 융합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통합(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은 현행 유지)하여 자료수집과 분석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국민들의 풍속 및 생활형태 변화에 따라 수요가 많아진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을 신설하였다.


  통계청에서는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 이번 9차 개정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하고 이는 각종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일관성, 비교가능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며 관련 기관에 대한 산업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임자료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 주요내용


※ 이번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조사의 시의성과 산업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8.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주요내용


. 개 요


1. 개정목적


 ○ 2000년 이후의 산업구조변화(신생 및 쇠퇴산업)를 반영하여 통계의 활용성 제고


 ○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을 반영하여 국제 비교성을 유지

 

2. 연혁


 ○ 1963.  3.  1.  광업․제조업편 제정

 ○ 1964.  4.  1.  비 제조업부문 제정

 ○ 1965.  9.  8.  제 1차 개정(경제기획원고시 제 20호)

 ○ 1968.  2.  1.  제 2차 개정(경제기획원고시 제 1호)

 ○ 1970.  3. 13.  제 3차 개정(경제기획원고시 제 1호)

 ○ 1975. 12.  3.  제 4차 개정(경제기획원고시 제 5호)

 ○ 1984.  1. 26.  제 5차 개정(경제기획원고시 제 71호)

 ○ 1991.  9.  9.  제 6차 개정(통계청고시 제 91-1호)

 ○ 1998.  2. 18.  제 7차 개정(통계청고시 제 1998-1호)

 ○ 2000.  1.  7.  제 8차 개정(통계청고시 제 2000-1호)


Ⅱ. 주요 개정방향


1.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정안(Rev.4 ) 반영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통합(IT제품 통합)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을 통합하여 대분류로 신설

 ○ 환경정화 및 복원업을 중분류로 신설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를 대분류로 신설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대분류로 신설

 ○ 자가소비 생산활동을 중분류로 신설


2. 국내 산업의 특성 반영


 ○ 기계장비 수리 및 설치업, 임대업 및 부동산업, 우편업, 수도사업은 현행유지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을 IT산업으로 통합하지 않고 현행 유지

 ○ 국가 전략 및 핵심 산업 분류 반영

 - 로봇 제조,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 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포털 및 정보매개서비스 등


○ 쇠퇴산업 통합, 신산업 및 성장산업 신설(세분) 등

 - 광업 및 제조업의 경우 산업ㆍ품목별 통계의 전문화율 및 포괄률 분석에 의하여 통합 및 세분


3. 관련 분류간 연계성, 통합성 및 일관성 유지


 ○ 생산품목분류(광업 및 제조업 품목분류), 수출입품목분류(HS), 생산물 분류(CPC)


Ⅲ. 주요 개정 내용


1. 산업분류 신설 및 세분

   

< 대분류 >


정보 및 환경관련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서비스업의 전문화를 반영하여 대분류 신설(3개)

 - ①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②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③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ㆍ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출판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ㆍ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여행사 및 인력공급,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ㆍ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 중분류 >


새롭게 등장하는 신산업 및 산업규모의 증대현상을 반영하여 분류 신설 및 분리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분리(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가구제조업 세분(기타 제조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세분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세분

  - 환경정화 및 복원업 신설

  - 숙박 및 음식점업을 각각 분리 세분

  -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신설


< 소분류 이하 >


산업의 전문화 및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분류 신설

  - 이동전화기 제조업, 로봇 제조업(세분류),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회사본부,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세분류) 등


2. 분류 통합


< 중분류 >


제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산업으로의 융합현상을 반영

 - 컴퓨터 제조업(3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을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통합

 

< 소분류 이하 >


산업활동의 규모축소 및 쇠퇴현상을 반영

 - 복사기 제조업, 재봉기 및 자수기 제조업, 핵연료 가공업, 지붕공사업, 조산원, 어음교환업 등


3 분류기준 변경


산업의 특성 변화 반영 및 국제분류와의 비교성 유지를 위해 분류 이동

  - 수의업(보건업 ⇒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 소화물 송달업(통신업 ⇒ 운수업)

  - 무기 및 탄약 제조업을 각 해당산업에 할당(기계 및 장비제조 ⇒ 조립금속, 기계장비, 운송장비)

  - 『재생재료 가공원료 생산업』(재생재료가공원료생산업(제조업)) ⇒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비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안 항목수 비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A 농업, 임업

A 농업, 임업, 어업

3

3

8

8

21

21

37

34

B 어업

C 광업

B 광업

3

4

7

7

12

12

18

17

D 제조업

C 제조업

23

24

71

83

174

180

473

461

E 전기, 가스 등

D 전기,가스 등

2

2

4

4

6

6

7

9

-

E 하수,폐기물,환경

-

3

-

5

-

11

-

15

F 건설업

F 건설업

2

2

7

7

13

14

43

42

G 도.소매업

G 도.소매업

3

3

21

20

54

58

162

164

I 운수업

H 운수업

4

4

12

11

21

20

48

46

H 숙박,음식

I 숙박 및 음식점업

1

2

2

4

6

8

22

24

J 통신업

J 출판,영상,정보등

1

6

2

11

5

25

9

42

K 금융, 보험

K 금융, 보험

3

3

5

8

15

15

34

33

L 부동산, 임대

L 부동산, 임대

2

2

5

6

10

13

21

21

M 사업서비스

M 전문,과학,기술

4

4

16

13

29

19

70

50

N 사업시설,사업지원

2

7

13

21

N 행정, 국방등

O 행정,국방등

1

1

5

5

8

8

25

25

O 교육서비스

P 교육서비스

1

1

5

7

11

16

23

29

P 보건, 복지

Q 보건, 복지

2

2

4

6

10

9

22

21

Q 오락, 문화등

R 예술, 스포츠등

2

2

7

4

21

17

55

43

R 공공, 개인

S 협회,수리,개인

4

3

11

8

24

18

49

43

S 가사서비스

T 자가소비생산활동

1

2

1

3

1

3

1

3

T 국제, 외국

U 국제, 외국

1

1

1

1

1

1

2

2

20

21

63

76

194

228

442

487

1,121

1,145


Ⅳ. 대분류별 세부 개정 내용


☐ 대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 “A. 농업 및 임업”과 “B. 어업”을 “A.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통합

  - 국내 농림업과 어업의 산업비중이 낮아 통합 필요성 대두

 ○ 야생 식용임산물 채취업을 농업에서 임업으로 이동

 ○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과 기타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을 통합하여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

  -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의 산업규모 고려 통합


☐ 대분류 B. 광업


 ○ 광업지원서비스업 : 신설(중분류)

  - 원유, 천연가스채굴 및 관련서비스업에서 별도의 광업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여 산업영역을 명확히 함

  -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지질조사 및 탐사업에서 분류되던 채굴목적의 광물탐사를 광업으로 영역 이동

 ○ 갈탄 및 토탄제조업에서 갈탄은 유․무연탄 광업부문으로 통합하여 석탄광업으로 명칭변경하고 토탄은 기타 비금속광업으로 영역 이동

 ○ 연탄제조업 : 제조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영역 이동(광업⇒제조업)


☐ 대분류 C. 제조업

 

  < 개정 특징 >

 ○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융합된 산업의 특성을 반영

  - 컴퓨터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제조업을 통합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은 ICT 특성 정도와 시계열 유지 문제 등으로 국제표준산업분류와 달리 통합하지 않고 독립분류로 현행과 같이 유지

 ○ 성장 산업 및 주요 관심 산업 분할

  - 의약관련 산업을 화학산업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중분류 설정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을 환경산업부문으로 통합(환경산업 신설)


 ○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른 분류기준의 명확화

  - 서비스업 특성이 강한 출판업을 제조업에서 정보서비스 부문으로 이동

  - 본사 및 지사 등 특정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사업체는 전문서비스업으로 이동

 ○ 신생산업과 쇠퇴산업을 고려한 분류설정

  - 제사 및 견 방적업, 장갑제조업, 석탄화합물 제조업,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등 통합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등 분할 신설


■ 주요 개정 내용


 ○ 분할

현행산업분류

개정산업분류안

국제표준산업분류

15 음식료품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1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 통합

현행산업분류

개정산업분류안

국제표준산업분류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사무용기기 제외

26컴퓨터, 전자 및 광학장비 제조업

※ 사무용기기 및 의료기기 일부 제품 등 제외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분류영역 이동

현행산업분류

개정산업분류안

국제표준산업분류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8 출판업

58 출판업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과 출판업은 제조업에서 비제조업부문으로 영역이동


☐ 대분류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발전업을 원자력 발전업, 수력 발전업, 화력발전업, 기타 발전업으로 세분


☐ 대분류 E. 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개정 특징 >

 ○ 환경관련 산업의 분석틀 제공

  - 각 산업부문에 산재해 있던 환경 산업을 통합하여 대분류 신설

  - 폐기물처리, 환경복원, 재생원료 산업 등 환경관련 산업

대분류

중분류

비고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중분류 신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중분류 신설

환경정화 및 복원업

 중분류 신설

※ 새로운 산업영역 설정


 ○ 주요 개정내용

  - 수질, 대기, 토양 등 환경복원 산업에 대한 산업분류를 신설하여 환경복원산업의 분석틀 마련

  ※ 환경복원활동은 국내 산업에서 태동단계에 있는 산업으로 산업규모면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는 않으나 향후 성장성과 환경보전에 주요한 산업으로 분류 신설

  - 원료 재생업은 제조업의 재생용 원료 가공생산업과 도소매업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서 재생산업 부문을 분할하여 비제조업 부문에서 분류하고 산업영역을 확대


☐ 대분류 F. 건설업


 < 주요 개정내용 >

 ○ 종합건설업은 현행과 분류기준과 동일

 ○ 전문직별 건설업에서 일부를 건설대상별 분류기준에서 건설공정별 분류로 변경

현행산업분류

개정산업분류안

비고

토목시설물 및 건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 공사업

 - 건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건설대상에서 건설공정으로 분류기준 변경

※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토목시설물과 건물 축조에 모두 기여하는 건설활동이 있어 건축물 대상에 따른 구분을 공사의 공정별로 변경

 ○ 기타 변경내용

  - 지붕공사업을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으로 통합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분할

  - 유리공사업과 창호공사업을 ‘유리 및 창호 공사업’으로 통합


☐ 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


 < 개정 특징 >

 ○ 정보 및 통신관련 상품 소매업에 대한 소분류 신설

  -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의 각 부문에서 정보 및 통신관련 산업분류를 신설함으로써 정보 및 통신 산업의 생산, 유통 및 서비스부문에서 체계적 분석 가능

 ○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에 대한 소분류 신설

  - 문화, 오락 및 여가산업에 대한 소비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류 신설


■ 세부개정내용

 ○ 분할 및 신설

현행산업분류

개정산업분류안

비고

기타 상품 중개업

섬유, 의복,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기계장비 중개업

기타 상품 중개업

분할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의약품 도매업

의료용품 도매업

분할

-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신설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분할

※ 산업단체 의견반영


 ○ 통합

현행산업분류

개정산업분류안

비고

철근 도매업

금속판,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1차 금속제품 도매업

통합


 ○ 명칭변경

현행산업분류

개정산업분류안

비고

의복 액세서리 도매업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장신품 도매업

 

건축자재 및 철물 도매업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비 도매업

명칭 구체화

이륜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명칭변경

※ 삼륜 및 사륜 모터사이클의 산업영역 명확화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명칭 구체화

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대분류 H. 운수업


 < 주요 개정내용 >

 ○ 소화물 송달업 : 통신업 ⇒ 운수업

  - 소화물 송달(택배포함)은 산업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수업으로 영역 이동

 ○ 도선업 ⇒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으로 통합

  - 도선업의 산업규모를 고려하여 통합

 ○ 화물운송주선업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명칭 변경

  ※ 우편업은 현행 산업분류와 같이 통신업으로 유지


☐ 대분류 I. 숙박 및 음식점업


 < 주요 개정내용 >

 ○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과 ‘치킨      전문점’으로 분할

   - 산업활동의 규모 및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할

 ○ 다과점업 : 삭제

  - 제과점업 ⇒ ‘기타 음식점업’으로 이동

  - 찻집 및 커피숍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으로 이동


☐ 대분류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개정 특징 >

 ○ 정보 등의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보급하는 산업활동을 통합하여 대분류 신설

  - 제조업 부문에 분류되고 있던 출판업을 서비스업 부문으로 이동

  - 정보의 생성과 유통의 중요산업으로 등장한 인터넷 산업을 정보서비스로 통합

  - 대분류를 달리하고 있던 방송 및 통신활동을 통합

  - 영화, 방송프로그램 및 음반 등의 정보를 생성하는 산업활동을 통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분류단계 조정 및 하위단위분류 신설

  - 온라인게임 산업부문은 향후 성장성과 세계 선도산업을 고려하여 분류 세분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과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할

  -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는 산업규모를 고려하여 분류 세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세분

  ※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분류(다른 중분류)


 ○ 인터넷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새로운 산업형태를 반영하여 분류 신설

  - 포털, 웹호스팅 및 기타 정보매개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분류신설


 < 주요 개정 내용 >

현행산업분류

개정산업분류안

비고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대분류 신설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2)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87)

통신업(6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

출판업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여러 산업에서 분류되던 정보 및 통신관련 산업을 통합


☐ 대분류 K. 금융 및 보험업


 < 개정 특징 >

 ○ 통화 금융업과 비통화 금융업의 분류기준 삭제

  - 통화창출 기능에 따른 분류기준을 삭제하고 새로운 기능에 따른 분류기준 적용

  - 국제통화기금에서 통화금융 및 비통화금융에 대한 구분기준을 삭제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관련기관에서 통화창출에 따른 구분기준 삭제 요청

 ○ 신용조합에서 분류되는 상호금융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

  - 상호금융업의 업무기능이 일반은행과 유사하게 변화

  - 조합원 수신기능에서 일반 수신기능으로 변화


 < 주요 개정 내용 >

현행산업분류

개정산업분류안

비고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은행 및 저축기관

투자기관

기타 금융업

분류기준 변경


☐ 대분류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개정 특징 >

 ○ 금융업으로 분류되던 무형재산권 매매 및 대여활동을 임대업으로 분류

  -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를 소유하고 사용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 ‘승용 자동차 임대업’과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을 ‘자동차 임대업’과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구분




대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분류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개정 특징 >

 ○ 현행 사업서비스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사업서비스 활동과 일반 사업지원서비스산업으로 나누어 각각 대분류로 신설

 ○ 특정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회사본부 산업분류 신설

  -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공장 및 사업장에 대하여 순수관리 및 지원활동만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여행사 및 여행보조활동을 운수업에서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문으로 영역 이동

 ○ 조경수 관리 및 유지서비스업이 농업에서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문으로 이동

 ○ 수의업이 보건업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영역으로 이동

  - 보건업을 범위를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


 < 주요변경 내용 >

현행산업분류

개정산업분류안

비고

M. 사업서비스업

- 연구 및 개발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연구 개발업

- 전문 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적, 기술적 사업서비스와 일반 사업지원서비스업 분할


☐ 대분류 P. 교육 서비스업


 < 개정 특징 >

 ○ 교육지원서비스업 : 신설

  - 교육업과 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연관분석 가능

 ○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급성장 및 산업영역확대에 따른 분류 세분

  - 방문교육학원, 온라인교육학원

 ○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안학교에 대한 산업분류 신설


☐ 대분류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주요 개정내용 >

 ○ 수의업을 보건업에서 제외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부문으로 이동

 ○ 노인 수용 복지시설을 구분

   -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필요 여부에 따라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과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으로 구분

 ○ 구급차 서비스업을 앰뷸런스 서비스업으로 명칭변경

 ○ 조산원을 기타 보건업으로 통합

  - 쇠퇴산업으로 산업규모가 미미함

 ○ 수용복지시설과 비수용복지시설을 거주복지시설 운영업과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으로 명칭변경


☐ 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주요 개정내용 >

 ○ 영화 및 방송산업을 정보서비스업부분으로 영역이동

  - 공연산업을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으로 통합하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명칭변경

 ○ 공연산업의 명칭을 901‘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으로 변경

 ○ 체력단련, 오락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교육서비스업 부문으로 영역 이동

  - 태권도장, 수영교육, 요가교육, 댄스교육 등

 ○ 도박장 운영업을 갬블링 및 베팅업으로 명칭변경


대분류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주요 개정내용 >

 ○ 회원단체를 협회 및 단체로 명칭변경

 ○ 이륜자동차 수리업을 모터사이클 수리업으로 명칭변경

 ○ 미용업을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업’으로 분할

 ○ 기타 모든 서비스업에서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할


대분류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주요 개정내용 >

 ○ 노동통계 등 특수목적 통계작성을 위해 가구에서 생산하는 자가소비를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