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기초이론

9.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요약(2007)

상담사 이우 2011. 5. 3. 19:30

9.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시행일: 20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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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배경

표준직업분류와 고용직업분류 사이에 호환이 어려워 직업관련 정책수립과 집행 및 연구 등에서 어려움 발생

표준직업분류가 국제직업분류(ISCO)를 그대로 인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맞지 않고, 일부 이용자들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

20년만에 개정하는 국제직업분류(ISCO-08)를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반영

   * 표준직업분류는 ISCO-58을 근거로 1963년에 제정한 이래, ISCO를 개정하였거나 국내의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5차례 개정하였으며, 이번이 6차 개정임

□ 개정 주요내용

분류는 국제 비교성을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와 조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대분류를 통합하였고,

 

 중분류 이하는 고용직업분류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세분류 명칭을 일치 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맞게 직능유형(Skill Specialization)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추세와 고용자수를 감안하여 분류항목을 조정하였는데,

 - 대분류 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지식정보화 추세와 전문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로의 변화를 반영하여 고용자수가 증가함으로써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는 한편,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현장 로자는 고용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분류가 과도하게 세분되어 있어 분류항목을 통합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분류에 새롭게 추가된 직업으로는

    * 의지보조기기사, 헤드헌터, 청소년지도사, 학습지강사, 품질인증 심사 전문가, 해외영업원, 큐레이터, 쇼핑호스트, 디스플레이어, 활자 디자이너, 프로게이머, 신용추심원, 무인경비원, 간접 투자증권 판매인, 포스시스템 설치 및 수리원, 고속철도 기관사

□ 시행일자 : 2007. 10. 1.


 

 

 

 

 

 

 

 

 

 

 

 

 

 

 

 

 

 

 

 

 

 

 

 

 

 

 

 

분류단계별 항목 수

현행

개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1

46

162

447

1,404

10

52

149

426

1,206




 


. 개요


  1. 개정 목적

   표준직업분류와 고용직업분류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통계의 활용성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국제 비교성 제고


  2. 개정 연혁

   제정 : ILO 국제표준직업분류(ISCO-58)를 근거로 1963년 제정

   개정 : ISCO 개정(68, 88년)과 국내의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1966년, 1970년, 1974년, 1992년, 2000년 5차례 개정


Ⅱ. 한국표준직업분류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방향


   대분류는 국제비교성을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원칙으로 하되, 중분류이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 반영

     - 국제직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전문가와 준전문가 통합, 중분류 이하를 직능유형(Skill Specialization)에 따라 분류


   표준분류와 고용분류간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 해소

 

   직업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하여 세분류는 고용자수가 최소 1,000명 이상인 경우만 설정


  2. 주요 개정내용


   ◦ 대분류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와 조사의 편리성을 고려 전문가와 준전문가(기술공)의 대분류 통합

     - 대분류는 직능수준(Skill Level)과 직능유형(Skill Specialization)을 동시에 고려


   ◦ 중분류 이하

     - 중분류 이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능유형(Skill Specialization)을 중심으로 분류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추세와 고용자수를 감안하여 분류항목 조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고용자수 증가 → 분류 세분화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현장 근로자 : 고용자수 감소, 분류가 과도하게 세분 → 분류항목 대폭 통합․축소


   ◦ 개정에 따른 세세분류 직업에 추가 또는 통합된 직업

      * 새로 등재된 직업 : 헤드헌터, 대학 시간강사, 품질인증 심사 전문가, 쇼핑호스트, 프로게이머, 신용추심원, 무인경비원 등

      * 유사 직업분류로 통합된 직업 : 우편물 분류 사무원, 대서사무원, 통신재판매원, 심부름원, 가사 쇼핑 대행원 등

 

대분류 체계(종전 11개 → 개정 10개)

현행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A 군인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A 군인

1 관리자, 고위임원 및 의회의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 종사자 

5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6 숙련 농어업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0 군인


  

 

 

 

 

 

 

 

 

 

 

 

 

 

 

3. 대분류별 개정내용


   ◦ 관리자 : 중분류를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부서관리자와 일반관리자로 구분하였으나, 개정에서는 직능유형에 따라 분류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전문가와 준전문가(기술공)를 통합

         * 대분류 통합으로 중분류, 소분류는 감소하였으나, 고용자수가 증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세분류와 세세분류는 세분화(각각 10개, 12개 증가)


   ◦ 사무 종사자 : 일반 사무와 고객서비스 사무를 구분하였으나, 개정에서는 경영, 금융, 법률, 상담, 안내, 통계 등 직능유형을 중심으로 세분

      * 조세․허가․병무 공무원은 업무의 성격과 유사직무 종사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준전문가 → 사무직으로 이동

      * 반면, 매표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은 개정 국제분류에 따라 사무 → 판매 종사자로 이동


  ◦ 서비스 종사자 : 대인서비스에서 공공서비스 순으로 중분류를 배열하였으나, 개정에서는 직능수준과 서비스의 공공성을 우선하여 보안,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운송 및 여가,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순으로 재배열

      * 보안분야에서는 사설무인 경비시스템 직무를 추가, 욕실종사원은 목욕관리사로 명칭을 변경


   ◦ 판매 종사자 : 중분류 체계는 영업직과 판매직으로 구분하고, 판매직은 매장 유무에 따라 매장판매직과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직으로 구분

      * 모델은 직업의 이동성 및 개정 국제분류에 따라 전문가로 이동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현행분류와 체계 동일

      * 분류항목중 복합작물 재배자, 복합동물 사육자, 작물 및 동물 복합 생산자 등은 우리나라 농가의 특성상 대부분 이런 항목으로 분류되기 쉽게 되어 있어 삭제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중분류는 표준산업분류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으며, 현행분류가 고용자수에 비하여 너무 세분되어 있어 분류 대폭 통합

      * 종전에는 기능종사자에 분류된 인쇄, 금속세척, 벽돌 및 타일 성형, 두부제조 등은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기계의 자동화에 따라 조작분야로 이동


   ◦ 단순노무 종사자 : 중분류 순서는 직무유형을 따르되 보다 세분화

      * 육아도우미, 주유원 등 비교적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로 이동


   ◦ 군인 : 의무복무중인 장교도 직업 활동에서 제외


[참고] 중분류 항목 비교

 

대분류

현행

개정

1 관리자 

01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

02 행정 및 경영 관리자

03 일반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 과학 전문가

12 컴퓨터관련 전문가

13 공학전문가

14 보건의료 전문가

15 교육 전문가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17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18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 - - - - - - - - - - - - - - -

21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2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3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24 보건의료 준전문가

25 교육 준전문가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27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29 기타 준전문가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 사무 종사자

31 일반사무 종사자

3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41 대인서비스관련 종사자

42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43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44 보안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 판매 종사자

51 도소매 판매 종사자

52 통신판매 종사자

53 모델 및 홍보종사자

51 영업직

52 매장 판매직

53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

 

대분류

현행

개정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업 숙련 종사자

62 임업 숙련 종사자

63 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추출 및 건설기능 종사자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3 기계설치 및 정비기능 종사자

74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4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82 기계조작원 및관련 종사자

83 조립 종사자

8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 단순노무

   종사자

91 서비스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2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3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4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A 군인

A1 군인

A1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