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참고] 고용정보의 범위
직업안정법 시행령 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1. 경제 및 산업동향
2. 노동시장, 고용·실업동향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4. 직업에 관한 정보
5. 채용·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8.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4.1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9조(고용정보의 제공)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고용정보를 정보의 유형별, 사업체별로 구분하여 정리·분석·관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한 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학교, 직업훈련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시에 제공
2.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는 구인자·구직자가 열람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
3. 구인 개척 및 고용 관리지도 등을 위한 사업체 등의 방문 시에 제공
4. 관계 기관의 자료실 등에 전시·배포
5. 시청각 자료, 구인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한 제공
6.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에 의한 보도·게재
7. 고용 관련 회의·모임 등에 전시·배포[전문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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