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제도
○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의 최대 자산인 인재를 지키기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고용안정지원제도의 체계
고용조정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창출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 | |
고용환경개선 지원 | |
유망창업기업의 고용 지원 | |
전문인력채용 지원 | |
고용촉진지원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임금피크제 지원금 | |
고용촉진 지원금 | |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 |
고용촉진 시설지원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 |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
○ 고용유지 지원금: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 고용창출지원사업: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 개선, 새로운 시간제 직무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구분 |
지원요건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
고용환경개선 지원 |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유망창업기업의 고용 지원 |
-성장유망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숙 10인 미만인 창업초기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전문인력채용 지원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6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대해서 지원
- 지원요건: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이 있음.
○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 보장
- 지원요건: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이 있음.
※임금피크제: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고용촉진지원금(구.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 보호 도모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완화 및 육아휴직(유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촉진을 통해 육아휴직(유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
-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①(구.임신․출산후 계속 고용 지원금)
- 임신․출산 고용안정 지원금②(구.육아휴직등 장려금)
- 임신․출산 고용안정 지원금③(구.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장기저리의 융자와 일부 무상 지원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적용 및 고용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 고용보험 관련 주요 사이트
-고용보험 용어해설 바로가기 (http://www.ei.go.kr/jsp/pds/HPPDS3000L.jsp)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바로가기(http://www.moel.go.kr/policyinfo/employment/main.jsp)
-부산고용센터 열린마당 QnA 바로가기
(http://www.work.go.kr/busan/qnaPlace/faq/faqList.jsp?mainCode=3&subC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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