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기초이론

17.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상담사 이우 2011. 5. 4. 07:00

17.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분류

 

 ①재직근로자를 위한 훈련: 사업주훈련(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혼합훈련,유급휴가훈련)

                                      근로자수강지원과정(외국어과정,인터넷원격훈련,일반과정)

                                      능력개발카드제과정


 ②실업자를 위한 훈련: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업자훈련(신규실업자훈련,전직실업자훈련,여성가장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지역실업자훈련)


 ③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 훈련내용․대상에 따른 구분

   ○ 양성훈련 : 15세 이상의 신규 학교 졸업자 등 구직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 및 기초적인 지식․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 훈련으로,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월 120시간 이상임

   ○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 받은 근로자나 그 외에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보다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추가로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기간은 2일 이상이고, 16시간 이상임(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

   ○ 전직훈련 : 직업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나 실업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임

□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 집체훈련 :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와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으로 우편원격훈련과 인터넷원격훈련으로 구분

□ 훈련주체에 따른 구분

   ○ 자체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당해 사업주 등이 직접 수행하는 훈련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당해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하는 훈련


[참고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reclamation/main.jsp)

○한국직업정보시스템 (http://www.hrd.go.kr/index3.html)

○직업능력지식포털(http://portal.hrd.go.kr/)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학습미디어센터 e-shop(http://book.hrdkorea.or.kr/shop/main.jsp)

○부산지방노동청 → 부서별 자료실 → 직업능력개발과 → 직업능력개발업무매뉴얼

  (http://www.moel.go.kr/busa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