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기초이론

7. 직업상담사의 주요 업무와 자질

상담사 이우 2011. 4. 1. 15:05

1) 직업상담사의 주요 업무

 

-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업상담사 및 취업 알선원’은 노동시장에서 인력을 모집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소개 또는 파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의 기본원리와 기법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정보제공, 구인․구직상담, 진학사담 등 직업 및 취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가공하여 제공하는 등의 직업상담을 담당한다.

- 한국직업사전에서 직업상담원은 주로 노동부가 지역별로 설치한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취업지원과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보험 등 고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고용지원센터,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여성, 청소년, 노인관련 단체, 대학 취업정보실 등에 근무하면서 직업 및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상담원 직무분석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자, 구인자 및 실직자를 위한 취업상담, 고용보험상담, 직업능력개발상담을 제공하거나 초․중등학교 및 대학생을 위한 진학지도 및 취업상담 등 진로지도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진로)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고용(진로)정보전산망을 운영하며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거나 직업상담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상담자의 직무를 취업상담, 진로상담, 직업정보관리, 고용보험상담, 진로지도프로그램운영, 직업상담행정 등 6가지로 제시하였다.


2) 직업상담사의 역할과 자질

 

직업상담사는 상담의 종류나 실시장소 등에 의해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진다. 내담자의 정보, 직업세계 정보, 미래사회 정보를 통합하여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는 일련의 상담활동을 수행하는 상담자. 직업문제를 갖고 있는 내담자에게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처치할 수 있는 처치자. 직업정보를 가지고 내담자를 조언하는 조언자, 내담자 스스로 직업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며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지원자. 내담자의 성격, 흥미, 적성 등을 측정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석하여 내담자를 잘 이해하도록 하는 해석자, 직업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 관리, 피드백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내담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 제공자, 그리고 상담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업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관리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2차 기출] 직업상담사의 일반적인 자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객관성 : 통일된 동일시, 건설적 냉철, 정서성에서 분리된 태도, 지나치지 않은 동정심, 순수한 이해를 가진 신중한 태도, 도덕적 판단이나 두려움, 충격에 대한 뜻깊은 이해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 : 전인격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가져야 하고 있는 그대로 내담자를 수용하고 내담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자유를 주는 태도를 갖도록한다.

③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 자신에 대해 정당한 이해를 가져야하며 자신의 특별한 정서양식, 자기 능력의 한계, 단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가 충분히 되었다고 해도, 자신의 부정적 성격 및 인격 요인을 적절히 다룰 수 없다면 그것은 계속 상담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방식이나 습관, 사고의 방식과 연관된 과거와의 관계를 치유하고 단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심리학적 지식 : 인간행동과 신체적. 사회적. 심리학적 규정요인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⑤ 직업적 정보 분석 능력 : 노동시장, 미래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직업적 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좋은 상담자의 역할을 하려면 위의 심리적, 인격적 특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돌보아야 할 대상들을 잘 인도하고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3) 직업상담사의 윤리강령(기출지문을 중심으로)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훈련과 지식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장, 촉진과 문제해결 및 방안을 위해 시간과 노력상의 최선을 다한다.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담자를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다(X)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기법을 활용한다.

-직업상담자는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더라고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X)

-직업상담자는 자신이 실제로 갖추고 있는 자격 및 경험의 수준을 벗어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직업상담은 심층적인 심리상담이 아니므로 비밀유지 의무가 없다(X)

-직업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먼저 종결하려고 해서는 한된다(X)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교육장면이나 연구에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와 합의한 후 사용하되, 그 정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직업상담사는 소속 기관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에 우선적인 고려를 한다.

-상담자는 상담 관계의 형식, 방법, 목적을 설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내담자와 합의한다.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내담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 개발한다.

 

[참고](사)한국카운슬러협회 윤리강령

 

카운슬러는 내담자가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카운슬러는 자기의 도움을 청하는 내담자의 복지를 보호한다. 내담자를 돕는 과정에서 카운슬러는 문의 및 의사소통의 자유를 갖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동료의 관심 및 사회 공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 사회관계

(1) 카운슬러는 자기가 속한 기관의 목적 및 방침에 모순되지 않는 활동을 할 책임 이 있다. 만일 그의 전문적 활동이 소속 기관의 목적과 모순되고, 윤리적 행동 기준에 관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과의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2) 카운슬러는 사회 윤리 및 자기가 속한 지역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며, 사 회 공익과 자기가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카운슬러는 자기가 실제로 갖추고 있는 자격 및 경험의 수준을 벗어나는 인상을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되며, 타인이 실제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해 줄 책임이 있다.


2. 전문적 태도

(1) 카운슬러는 카운슬링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훈련과 지식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하며, 내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 하는 것을 의무로 삼는다.

(2) 카운슬러는 내담자의 성장 촉진 및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 상의 최선을 다한다.

(3) 카운슬러는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의 개인 문제 및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전문직 동료 및 기관에게 의뢰한다.


3. 개인 정보의 보호

(1) 카운슬러는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극히 조심스러운 고려 후에만, 내담자의 사회생활 정보를 적정한 전문인 혹은 사회 당국에 공개한다.

(2) 카운슬링에서 얻은 임상 및 평가 자료에 관한 토의는 사례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 및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교육장면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와 합의 한 후 그의 정체가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내담자의 복지

(1) 카운슬러는 카운슬링 활동의 과정에서 소속 기관 및 비전문인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전문적 집단의 이익은 부차 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2) 카운슬러는 내담자가 자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할 경우에는 카운슬링을 종결하려고 노력한다.

(3) 카운슬러는 카운슬링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내담자 이외의 관련 인물을 면접한다.


5. 카운슬링 관계

(1) 카운슬러는 카운슬링 전에 카운슬링의 절차 및 있을 수 있는 주요 국면에 관하 여 내담자에게 설명한다.

(2) 카운슬러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담자와의 협의 하에 카운슬링 관계의 형, 방법 및 목적을 설정하고 결과를 토의한다.

(3) 카운슬러는 내담자가 이해 수용할 수 있는 한도에서 카운슬링의 기법을 활용한다.


6. 타 전문직과의 관계

(1) 카운슬러는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전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에게 카운슬링을 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도움을 줄 경우에는 타전문인과의 관계와 조건에 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카운슬러는 자기가 아는 비전문인의 윤리적 행동에 관하여 중대한 의문을 발견 했을 경우 그러한 상황을 시정하는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

(3) 카운슬러는 자신의 전문적 자격이 타 전문분야에서 오용되는 것을 피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 전문직을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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