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각 노동자의 과거 생산기록에 의해 일정 생산량 완성에 필요한 표준시간을 설정한 후 작업이 표준시간보다 일찍 완성된 경우, 실제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보장된 시간당 임금률을 지급하고, 표준시간보다 절약된 시간에 대해서는 그것에 일정비율을 곱한 시간에 대하여 동일한 시간당 임급률만큼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방식[할시(Halsey)할증급제] |
[해석]
능률급제: 근로자의 작업량 또는 노동의 양적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임금제도.
(1) 성과급제의 형태
① 단순성과급제: 근로자가 노력해서 성과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것에 대응해서 근로자의 임금소득액도 정비례하게 증대시켜 가는 임금지불방식
② 테일러(F.W.Taylor)식 차별성과급제: 주어진 시간내에 일정량의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는 고율의 임금을, 그 반대로 실패한 경우에느 저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
③ 메리크(D.W.Merrick)식 복률성과급제: 표준과업량 이하를 둘로 나우너 임률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테일러식 성과급제의 결함을 제거하려는 수정안
④ 일급보장 성과급제(Manchester Plan):표준성과고에 도달한지 않는 경우에는 일급을 지급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적용하는 제도
(2) 상여급제
① 간트과업상여제: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표준작업시간을 정해 놓고 만일 표준작업시간 이내에 작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사전에 정해 놓은 일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만, 표준작업시간이내에 작업을 완수할 경우에는 성과의 120%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
② 에머슨능률상여제
③ 웨너랜드능률상여제
④ 뇌펠능률상여제
(3)할증급제(분익임금제, 절약임금분배제도; gain sharing plan):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임금을 보장하면서 작업에서 표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는 일정률의 추가급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수입을 안정시키고 능률을 증진시키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
①타운분익제(Towne gain-sharing plan): 각 부문의 원가를 조사하여 표준원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의 원가와 표준원가를 비교하여 각 부문별로 절약부분을 산정함. 이렇게 하여 연말에 그 절약으로부터 생긴 이익의 반액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방법
②할시할증급제(Halsy premium): 정해진 표준작업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때에는 그 절약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률의 1/2 또는 1/3을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해 주는 방식. 이는 허용 작업시간보다 빨리 업무를 완수하여 절약된 직접비용의 일정비율(1/2 또는 2/3)은 회사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일정비율(1/2 또는 1/3)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 임금지급방식
③로완할증급제(Rowan premium plan): 표준작업시간 내에 업무를 완수하여 얻어진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작업시간의 성과에 따라 임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방식.
④비도우점수할증급제(Bedeaux point premium plan): 표준작업시간 내에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구성원에게는 정해진 시간당 임률과 표준작업시간에 의한 기본임금을 지급하고, 표준작업시간 이내에 업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본임금과 더불어 표준작업시간보다 절약된 시간에 시간당 임률의 75%를 곱한 액수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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