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서비스 선진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꺼리]
지난해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맨 밑에 있는 2011년 고용서비스의 선진화에 따른 법률개정 내용은 내가 적은 내용이다. 이후 2월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늘 '고용서비스선진화’로 다음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지난주 행사 내용이 소개되었다.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따른 시장의 변화는 직업상담사의 채용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공공분야 및 비영리 민간부문에 많은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의 민간 위탁 사업 수행업체에도 다수 채용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업체의 활성화와 선진화에 대한 연구 자료가 한국고용연구원이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나와 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 일부로 고용서비스 시장을 다루고 있는 자료도 있다.
그럼,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이 진행되어 고용서비스 시장에도 다수의 외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아웃소싱 업체에서도 용역․파견에서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의 영역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직업정보제공업체인 잡코리아, 커리어 등에서도 오프라인 사업을 통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 복합적 민간고용사업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고용서비스는 정책적 차원에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하지만, 현재 고용시장의 현황이 비정규직 시장이 거의 70%를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가로막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도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회의가 들 때도 있다. “직업상담의 결과는 취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업상담사는 단순히 일과 사람을 매칭시키는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수험을 준비하면서도 직업상담사의 여러 역할에 대해서 외우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상담자이기도 하고, 정보제공자이고, 안내자이며 촉진자이고, 프로그램 운영자이기 하다. 그래서 Crites는 진로상담자는 일과 성격을 함께 다루어야 하고, 두 공유영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직업상담사는 구직자에게 단순히 직업만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조력하는 상담자이자 코치인 것이다.
[자료 1. 2011년 고용서비스의 선진화에 따른 법률개정] 게시글, 2010. 11. 25.
직업안정법이 고용서비스선진화에 따라 법률이 개정될 모양입니다. 현재 국회 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현재의 직업안정법의 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업체 등을 포괄하여 전체적인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직업상담사의 명칭변경 등과 관련업체의 정비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을 보면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고용활동 강화와 민간업체의 서비스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유게시판 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올라온 의견사항등을 고려하면, 지역의 영세한 유료직업소개업체의 경우 법률개정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용직, 건설직 알선을 통한 소개료 등 수수료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민간고용서비스업체의 복합기능을 강화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될 듯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보제공업을 포함한 거대 메이저회사들이 오프사업으로도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듯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저의 사견이지만, 고용서비스 전문직에 대한 인력양성과 전문과정이 새롭게 대두되지 않을까합니다. 현재 직업상담사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인력을 어떻게 시장에서의 가치와 역량을 키울 것인지가 저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 위원회,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과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2.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게시글 일부, 2011. 3. 7.
직업안정법 개악안(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법안)은 말 그대로 고용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때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일자리지원센터)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무려 40여개가 줄어들고 있고, 현재 공공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이 6%를 조금 넘는 열악한 상황인데. 이를 확대하여 '고용'을 공공에서 책임지기는 커녕 오히려 민간의 영역으로 돌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의 영역으로 돌려버리는 순간 이는 이윤추구의 메카니즘으로 운영되면서 가장 약자인 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지 등을 쥐어짜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동희오토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홍익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료 3. 고용서비스 산업 선진화 시킬 것] 뉴스 일부 , 2011. 8. 24.
민간고용서비스포럼은 8월 30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민국 민간고용서비스포럼 창립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현 주소와 향후 성장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민간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하며 국내 대표적 민간고용서비스사업자는 물론, 환경노동위위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노동연구원, 고용정보원 등 주요관계 인사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철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민간고용서비스산업의 역할과 현 주소를 살펴봄은 물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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