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기초이론

[직업정보론]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활동

상담사 이우 2011. 9. 5. 21:43

제3장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출]

[2007년 3회] [2008년 1회] [2010년 1회] [2010년 2회] [2010년 수시]한국표준직업분류(2000)에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 5가지를 기술하시오.

[2009년 2회] 직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2008년 3회]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속박된 상태에서의 제반활동으로 경제성이나 계속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을 3가지만 쓰시오.

[해설]

○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통계청)

①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전세금,월세금) 등과 같은 재산수입이 있는 경우

② 연금법,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③ 경마, 경륜 등에 의한 배당금 수입이 있는 경우

④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⑤ 자기 집에서 가사 활동을 하는 경우

⑥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⑦ 시민봉사활동 등에 의한 무급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⑧ 법률 위반행위나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즉 강도, 절도, 매춘, 밀수 및 수형장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속박된 상태에서의 제반활동으로 경제성이나 계속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3가지)

① 의무 복무 중인 사병, 단기부사관, 장교와 같은 군인

②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③ 수형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