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기초이론

[직업정보론]부가직업정보

상담사 이우 2011. 9. 1. 19:00

3. 부가직업정보

 

(1) 산업분류

해당 직업을 조사한 산업을 나타내는 것으로『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2000)』의 소분류 산업을 기준으로 한다.

(2) 정규교육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현행 우리나라 정규교육과정의 연한을 고려하여 6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하였으며, 독학, 검정고시 등을 통해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간도 포함된다.


○ 정규교육 수준 및 교육정도

수준

교육정도

1

 6년 이하 (국졸 정도)

2

 6년 초과 ~ 9년 (중졸 정도)

 9년 초과 ~ 12년 (고졸정도)

4

 12년 초과 ~ 14년 (전문대졸 정도)

5

 14년 초과 ~ 16면 (대졸 정도)

6

 16년 이상 (대학원 이상)

(3) 숙련기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 숙련기간을 의미한다. 단 해당직무를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상훈련(further training)은 “숙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숙련범주 및 숙련기간

수준

숙련기간

1

 약간의 시범정도

2

 시범후 30일 이하

3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4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5

 6개월 초과 ~ 1년 이하

6

 1년 초과 ~  2년 이하

7

 2년 초과 ~  4년 이하

8

 4년 초과 ~  10년 이하 

9

 10년 초과


(4) 직무기능(DPT)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data)", “사람(people)", "사물(thing)"과 맺는 관련된 특성을 나타낸다.

- “자료(data)"와 관련된 기능은 정보, 지식, 개념 등 세 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광범위하며 어떤 것은 협소하다.

- “사람(people)"과 관련된 기능은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 서비스 제공이 일반적으로 덜 복잡한 사람기능이며, 나머지 기능들은 특정한 순서를 표시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사물(thing)”기능은 작업자가 기계와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는지 혹은 기계와 관련 없는 도구와 작업보조구를 가지고 작업하는지 기초하여 분류된다.


○ 직무기능 수준 및 내용

번호

자료

사람

사물

0

종합

자문

설치

1

조정

협의

정밀작업

2

분석

교육

제어조작

3

수집

감독

조작운전

4

계산

오락제공

수동조작

5

기록

설득

유지

6

비교

말하기-신호

투입-인출

7

-

서비스제공

단순작업

8

관련없음

관련없음

관련없음

※ 각 기능마다 “8 관련없음”은 말 그대로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시에 해당 기능과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가령, 변호사는 자료나 사람과의 관계는 직무수행시 매우 중요하지만 사물과의 관계는 거의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때 사물(T)은 “8 관련없음”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 직무기능 세부영역

[자료(data)]: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만질 수 없으며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그리고 구두상 표현을 포함한다.

0_종합(synthesizing): 사실을 발견하고 지식개념, 또는 해석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_조정(coordinating): 데이터의 분석에 기초하여 시간, 장소, 작업순서, 활동 등을 결정한다. 결정을 실행하거나 상황을 보고 한다.

2_분석(analyzing): 조사하고 평가한다. 평가와 관련된 대안적 행위의 제시가 빈번하게 포함된다.

3_수집(compiling): 자료, 사람, 사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대조․분류한다. 정보와 관련한 규정된 활동의 수행 및 보고가 자주 포함된다.

4_계산(computing): 사칙연산을 실시하고 사칙연산과 관련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보고한다. 수를 세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5_기록(copying): 데이터를 옮겨 적거나 입력하거나 표시한다.

6_비교(comparing): 자료, 사람, 사물의 쉽게 관찰되는 기능적, 구조적, 조합적 특성을(유사한지 또는 명백한 표준과 현격히 차이가 있는지) 판단한다.


[사람(people)]: "사람"과 관련된 기능은 인간과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0_자문(mentoring): 법률적으로나 과학적, 임상적, 종교적, 기타 전문적인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전인격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조언하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1_협의(negotiating):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생각이나 정보, 의견 등을 교환한다.

2_교육(instructing): 설명이나 실습 등을 통해 어떤 주제에 대해 교육하거나 훈련(동물포함)시킨다. 피 기술적인 문제를 조언한다.

3_감독(supervising): 작업절차를 결정하거나 작업자들에게 개별 업무를 적절하게 부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4_오락제공(diverting): 무대공연이나 영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5_설득(persuading):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설득한다.

6_말하기-신호(speaking-signaling): 언어나 신호를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교환한다. 보조원에게 지시하거나 과제를 할당하는 일을 포함한다.

7_서비스제공(serving): 사람들의 요구 또는 필요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각적인 반응이 수반된다.


[사물(thing)]: "사물"과 관련된 기능은 사람과 구분되는 무생물로서 물질, 재료, 기계, 공구, 설비, 작업도구 및 제품 등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0_설치(setting up) : 기계의 성능, 재료의 특성, 작업장의 관례 등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여 연속적인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 및 설비의 준비, 공구 및 기타 기계장비의 설치 및 조정, 가공물 또는 재료의 위치조정, 제어장치 설정, 기계의 기능 및 완제품의 정밀성 측정 등을 수행한다.

1_정밀작업(precision working) : 설정된 표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궁극적인 책임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신체부위, 공구,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가공물 또는 재료를 가공, 조종, 이동, 안내하거나 또는 정위치시킨다. 그리고 도구, 가공물 또는 원료를 선정하고 작업에 알맞게 공구를 조정한다.

2_제어조작(operating-controlling) : 기계 또는 설비를 시동, 정지, 제어하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계나 설비를 조정한다.

3_조작운전(driving-operating) :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사물 또는 사람의 움직임을 통제하는데 있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 또는 설비를 시동, 정지하고 그 움직임을 제어한다.

4_수동조작(manipulating) : 기계, 설비 또는 재료를 가공, 조정, 이동 또는 위치할 수 있도록 신체부위, 공구 또는 특수장치를 사용한다. 정확도 달성 및 적합한 공구, 기계, 설비 또는 원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판단력이 요구된다.

5_유지(tending) : 기계 및 장비를 시동, 정지하고 그 기능을 관찰한다. 체인징가이드, 조정타이머, 온도게이지 등의 계기의 제어장치를 조정하거나 원료가 원활히 흐르도록 밸브를 돌려주고 빛의 반응에 따라 스위치를 돌린다. 이러한 조정업무에 판단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6_투입-인출(feeding-off bearing) : 자동적으로 또는 타작업원에 의하여 가동, 유지되는 기계나 장비안에 자재를 삽입, 투척, 하역하거나 그 안에 있는 자재를 다른 장소로 옮긴다.

7_단순작업(handling) : 신체부위, 수공구 또는 특수장치를 사용하여 기계, 장비, 물건 또는 원료 등을 정리, 운반, 처리한다. 정확도 달성 및 적합한 공구, 장비, 원료를 선정하는데 판단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5) 작업강도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육체적 힘의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5단계로 분류된다. 여기서 ‘작업강도’는 심리적, 정신적 노동강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각각의 작업강도는 “들어올림”, “운반”, “밈”, “당김”등을 기준으로 한다.

- 들어올림: 물체를 주어진 높이에서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 운반: 손에 들거나 팔에 걸거나 어깨에 메고 물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느 작업

- 밈: 물체에 힘을 가하여 힘을 가한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작업(때리고, 치고, 발로차고, 페달을 밟는 일도 포함)

- 당김: 물체에 힘을 가하여 힘을 가한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작업


○ 작업강도 및 개요

구분

정의

아주 가벼운

작업

○ 최고 4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때때로 장부, 대장, 소도구 등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 앉아서 하는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직무수행 상 서거나 걷는 것이 필요할 수 도 있다.

가벼운 

작업

○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4kg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 걷거나 서서하는 작업이 대부분일 때 또는 앉아서 하는 작업일지라도 팔과 다리로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수반할 때에는 무게가 매우 적을지라도 이 작업에 포함된다.

보통 작업

○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10kg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힘든 작업

○ 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20kg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오리거나 운반한다.

아주 힘든

작업

○ 40kg이상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20kg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6) 육체활동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무수행에 있어서 균형감각, 웅크림, 손, 언어력, 청각, 시각 등이 요구되는 육체활동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단, “육체활동”은 조사대상 사업체 및 종사자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체 직업 종사자의 “육체활동”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균형감각: 손, 발, 다리 등을 사용하여 사다리, 계단, 발판, 경사로, 기둥, 밧줄 등을 올라가거나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좁거나 경사지거나 또는 움직이는 물체 위를 걷거나 뛸 때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직업이다.

(예) 비계원, 도장원, 용접원, 기초구조물설치원, 철골조립원 등

-웅크림: 허리를 굽히거나 몸을 앞으로 굽히고 뒤로 젖히는 동작, 다리를 구부려 무릅을 꿇는 동작, 다리와 허리를 구부려 몸을 아래나 위로 굽히는 동작, 손과 무릎 도는 손과 발로 이동하는 동작 등이 필요한 작업이다.

(예) 단조원, 연마원, 오토바이 수리원, 항공기엔진정비원, 전기도금원 등

- 손사용: 일정기간의 손사용 숙련기간을 거쳐 직무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지속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직업으로 통상적인 손사용이 아닌 정밀함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한정한다. (예) 해부학자 등 의학관련직업, 의료기술종사자, 기악연주자, 조각가, 디자이너, 미용사, 조리사, 운전관련직업, 설계관련직업 등

- 언어력: 말로 생각이나 의사를 교환하거나 표현하는 직업으로 개인이 다수에게 정보 및 오락제공을 목적으로 말을 하는 직업이다.

(예) 교육관련직업, 변호사, 판사, 통역가, 성우, 아나운서 등)

- 청각: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내용 청취여부가 아니라 작동하는 기계의 소리를 듣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거나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청취활동이 필요한 직업이다.

(예) 피아노조율사, 음향관련직업, 녹음관련직업, 전자오르간검사원, 자동차엔진정비원, 광산기계수리원 등

- 시각: 일상적인 눈 사용이 아닌 시각적 인식을 통해 반복적인 판단을 하거나 물체의 길이, 넓이, 두께를 알아내고 물체의 재질과 형태를 알아내기 위한 거리와 공간관계를 판단하는 직업이다. 또한 색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직업이다.

(예) 측량기술자, 제도사, 항공기조종사, 사진작가, 의사, 심판, 보석감정인, 위폐감정사 등 감정관련직업, 현미경, 망원경 등 정밀광학기계를 이용하는 직업, 촬영 및 편집관련 직업 등


(7) 작업장소

해당직업의 직무가 주로 수행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내, 실외 종사비율에 따라 구분한다.

- 실내: 눈, 비, 바람과 온도변화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작업의 75%이상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실외: 눈, 비, 바람과 온도변화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며 작업의 75%이상이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실내․외: 작업이 실내 및 실외에서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지는 경우


(8) 작업환경

해당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환경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작업환경의 측정은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 및  작업자의 반응을 듣고 판단한다.

또한 작업환경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그리고 동일사업장의 경우에도 작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 저온․고온: 작업장의 온도상태가 신체적으로 불쾌감을 늘낄 정도로 저/고온상태인지, 그리고 두드러지게 신체적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저/고온으로 급변하는가를 경정한다. 조사자가 느끼기에 신체적으로 불쾌하게 느낄 정도의 온도상태가 감지되어야 하며, 생리적인 반작용을 느끼거나 반응이 생길 것 같은 급격한 변화유무를 판단한다.

- 다습: 작업자가 습기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작업자의 신체 일부분이 수분이나 액체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신체에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작업장 대기 중에 수증기가 충만한 지를 판단한다.

- 소음․진동: 작업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소음 ․ 진동상태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해서 결정한다. 작업자의 심신에 피로를 주는 청각장애 및 생리적 영향을 끼칠 정도의 소음, 전신을 떨게 하고 팔, 다리의 근육을 긴장시키는 연속적인 진동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 위험내재: 작업자가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결정한다. 여기서 제반 위험이란, 기계적위험. 전기적 위험, 화상, 폭발, 방사선위험, 기타의 위험성을 의미한다.


○ 제반위험의 유형

기계적 위험

신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계설비, 부품, 장치와 관련되는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전기적 위험

고압선, 변압기, 기타 절연되어 있지 않은 장소, 피복되어 있지 않아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화상의 위험

고열재료나 기타의 화학약품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폭발의 위험

가스 압축공기 등 폭발성 위험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방사선 위험

라듐, 우라늄, 토륨 등과 X선, 자외선 등이 작업장 주위에 널려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각장애, 육체장애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판단한다.

- 대기환경: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의 대기상태를 파악한다. 작업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냄새, 분진, 연무, 가스, 환기 등)이 사실상 대기 중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대기환경의 유형

냄새

사실상 불쾌할 정도로 작업장 특유의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분진

유지, 나무, 가죽, 석면 등의 부스러기, 분말, 미분자가 작업장 대기 중에 상당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연무

연소, 화학반응과정에서 연기, 증기가 많이 나고 냄새를 동반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가스

유독성 및 무독성의 가스가 방출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기타

기타 유해한 대기조건이 파악되면 확인하여 판단한다.


(9) 유사명칭

유사명칭은 본직업을 명칭만 다르게 부르는 것으로 본직업과 사실상 동일하다. 예를 들어, "보험모집원"이라는 직업은"생활설계사", "보험영업사원"이라는 유사명칭을 가지는데 이는 동일한 직무를 다르게 부르는 명칭들이다. "유사명칭"은 별개의"직업"이 아니라 "직업명칭"이므로 직업 수 집계 등에서는 제외된다.


(10) 관련직업

관련직업은 본직업과 기본적인 직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직무의 범위, 대상 등에 따라 나누어지는 직업이다. 하나의 본직업에는 두 개 이상의 관련직업이 있을 수 있으며 직업 수 집계에 포함된다.


(11) 자격 / 면허

입직에 필수적이거나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이나 면허를 기술한다. 자격/면허의 대상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및 개별법령에 의해 정부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자격, 국가공인자격 및 면허이며 민간에서 부여하는 자격은 객관성 등의 문제로 제외한다.


(12) 조사연도

조사연도는 해당 직업을 최종 조사연도이다. 직무조사 결과 기존의 내용을 전혀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조사연도는 최종 조사 연도를 기입한다.

조사연도의 명기는 직업사전 수요자들에게는 조사시점과 사용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직업정보의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