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기출문제(풀이)

1회_노동관계법규 풀이

상담사 이우 2011. 4. 4. 11:30

 

제5과목 : 노동관계법규


81.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사유가 아닌 것은?

가. 업무능력 나. 병력(病歷) 다. 출신학교 라. 신앙

[해설과 정답]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82.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조기재취업 수당 나. 광역 구직활동비 다. 이주비 라. 구직급여

[해설과 정답] 라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8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없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퇴직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설과 정답]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준고령자에 해당되는 자는?

가. 45세 이상 50세 미만

나. 50세 이상 55세 미만

다. 55세 이상 60세 미만

라. 60세 미만

 [해설과 정답]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85.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해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으로 틀린 것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라.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과 정답] 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8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아닌 것은?

가. 대한상공회의소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근로복지공단 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해설과 정답]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삭제  <2010.8.25>(대한상공회의소)


87.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나.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과 정답]다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95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95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나.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3권을 당연히 갖는다

다.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히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미취업근로자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이다

  [해설과 정답] 가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8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 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가. 혼합훈련 나. 양성훈련 다. 향상훈련 라. 전직훈련

  [해설과 정답]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8.25>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에는 해당 사업자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 조언이 포함된다.

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한다.

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활동을 한다.

  [해설과 정답]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6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이하 "노사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2.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ㆍ노무 담당부서의 관리자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감독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노사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노사협의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명예감독관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상근,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근로자인 명예감독관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명예감독관이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예감독관을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해당 사업의 노사 대표가 공동으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⑦ 그 밖에 명예감독관의 위촉ㆍ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91.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구한다는 뜻과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분의 1을 감액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해설과 정답] 라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92.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나. 적용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해설과 정답] 나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93. 고용보험법상 다음 조건에서 기초일액은?(단, 주어진 조건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수 : 90일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 810만원

- 일용직이 아님

- 산정된 기초일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많은

-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많음

가. 7만5천원

나. 8만원

다. 8만5천원

라. 9만원

  [해설 및 정답] 나

(평균임금) 810만원/90일=90,000원, 단 시행령에 따라 80,000이 됨.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94.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되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 부터 받을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라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번만 연기할 수 있다.

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다.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설 및 정답]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6.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나. 휴업은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그 이하의 기간은 제외된다.

다.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과 정답]나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휴업은 반드시 1일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1일의 근로시간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또한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된다.


9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것

나. 인터넷을 통하여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3대 이상 설치할 것

다.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기위한 전화전용회선을 3회선 이상 설치할 것

라.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전담자가 2인 이상일 것

  [해설 및 정답] 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이하 "고령자인재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0.4.29>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시설

장비

1.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2. 인터넷을 통하여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3.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것

인력

1.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2.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1명 이상일 것


98.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아닌 것은?

가.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

나.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보급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그 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증사업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보완․보급 사업

  [해설 및 정답]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보완·보급사업

4. 삭제  <2010.5.31>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그 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증사업

5. 삭제  <2010.5.31>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제20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ㆍ제49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③ 삭제  <2010.5.31>


99. 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1년으로 한다.

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인증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및 정답] 가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그 밖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의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법 제4조의5제6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00.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향후 제공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및 정답]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직업상담사 2급 > 기출문제(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회_노동시장론[해설준비중]  (0) 2011.04.04
1회_직업정보론 풀이  (0) 2011.04.04
2010년 수시 필기 기출풀이  (0) 2011.04.04
1회_직업심리학 풀이  (0) 2011.04.01
1회_직업상담학 풀이  (0) 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