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활동의 요건
[기출]
[2006년 3회]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규명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쓰고 설명하시오. [2011년 1회] 한국직업분류(2007)에서 직업(활동)으로 간주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4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
[해설]
○ 직업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
국제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직업의 조건으로 일의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과 사회성, 속박되지 않은 활동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일의 계속성 : 직업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일의 계속성’이란
-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등을 말한다.
② 경제성 : 직업은 또한 경제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거래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급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이나 전업학생의 학습행위는 경제활동 혹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업의 성립에는 비교적 엄격한 경제성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자연발생적인 이득의 수취나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과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③ 윤리성과 사회성 : 직업활동은 전통적으로 윤리성과 사회성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리성은 비윤리적인 영리행위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적인 이윤추구는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성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써 모든 직업활동은 사회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의미 있는 활동, 즉 사회적인 기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기타(자율성) : 또한 속박된 상태에서의 제반활동은 경제성이나 계속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통계청)
①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전세금,월세금) 등과 같은 재산수입이 있는 경우
② 연금법,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③ 경마, 경륜 등에 의한 배당금 수입이 있는 경우
④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⑤ 자기 집에서 가사 활동을 하는 경우
⑥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⑦ 시민봉사활동 등에 의한 무급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⑧ 법률 위반행위나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즉 강도, 절도, 매춘, 밀수 및 수형장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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